채용공고
공고번호 제2024-02호
가톨릭상지대학교 일반직 채용 공고
1.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등
※채용분야 확인 후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(교차 지원 불가)
채용분야 | 지원자격 / 예정업무 / 근무조건 등 | 채용 인원 |
교원인사 | □필수 자격 요건 1) 전문학사 학위 이상(전공 무관) 2) 한글, MS-office 등 문서작성 및 활용 숙련자 □채용우대 1) 교원 인사 업무 경력자 2)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증명서 제출시 가점) | 1명 |
□예정업무 : 대학 행정 사무(최초 배치부서는 기획처(교원인사업무 담당)이며, 재직기간 중 내부인사 방침에 따라 타부서 전보, 업무분장 변경될 수 있음) | ||
□급여수준 : 내규에 따라 경력 산정 및 호봉제 적용 □고용형태 : 최초 6개월간 임시일반직으로 기간제 채용(평가 후 정규직(무기) 전환) □사회보험 : 임시직 임용기간동안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되며, 정규직 전환시 사학연금에 가입 □임용예정일 : 2024년 4월 1일 □근무시간 등 : 주40시간제, 월~금 근무. | ||
교무 | □필수 자격 요건 1) 전문학사 학위 이상(전공 무관) 2) 한글, MS-office 등 문서작성 및 활용 숙련자 □채용우대 1) 대학 행정 업무 경력자 2)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증명서 제출시 가점) | 1명 |
□예정업무 : 대학 행정 사무(최초 배치부서는 교무학생처(학적관리 담당)이며, 재직기간 중 내부인사 방침에 따라 타부서 전보, 업무분장 변경될 수 있음) | ||
□급여수준 : 내규에 따라 경력 산정 및 호봉제 적용 □고용형태 : 최초 6개월간 임시일반직으로 기간제 채용(평가 후 정규직(무기) 전환) □사회보험 : 임시직 임용기간동안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되며, 정규직 전환시 사학연금에 가입 □임용예정일 : 2024년 4월 1일 □근무시간 등 : 주40시간제, 월~금 근무. |
2. 제출할 내용
가. 심사에 필요한 학력, 경력 등 개인정보(채용시스템에 입력)
나. 자기소개서 및 경력(직무)기술서 (채용시스템에 입력)
다. 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(채용시스템에 스캔파일 업로드)
라. 기타 증빙서류(필요시, 채용시스템에 스캔파일 업로드)
3. 지원서류 제출방법 : 자체 채용시스템에 등록(대학 홈페이지 > 채용게시판 > 바로가기 링크 클릭)
※채용시스템 URL : https://runentr.csj.ac.kr/generate/CSJ/index.html
4. 지원서류 제출기간 : 2024년 3월 18일(월) 18:00까지 시스템 등록
5. 전형방법 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심사(대상자 개별 통지, 2024.03.20.~03.22 중 면접 예정)
6. 기타사항
가. 임용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, 허위 증빙서류 제출, 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결과 임용 부적격 등의 경우, 채용 후라도 채용을 취소함
나.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함
다.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음
라. 전자적 제출이므로 채용서류 반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, 채용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은 합격자 발표일로 최장 180일이내에 파기함.
마. 자체채용시스템에 지원서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여야 제출로 간주합니다.
바. 마감시한까지 미제출 상태인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력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처리 합니다.
사.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관련 규정에 의함
7. 문의처
채용 관련 문의 : 총무팀 054-851-3031
시스템 이용 문의 : 전산팀 054-851-3083, 3084
[채용절차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고지합니다.]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|
끝.